나무위키 읽고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2022년 3월 29일, 관련 법령이 개정돼 국유재산인 동식물을 다른 '기관'이 맡아 기를 수도 있게 됐다. 전직 대통령도 일종의 기관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개정 법령에 근거해 문재인이 국유재산인 풍산개 2마리를 합법적으로 위탁받아 양육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호의2다목의 대통령선물(이하 "대통령선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2022.3.29 신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 다른 기관의 장이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이 되는가?

2. 이러한 법령만 있고 문재인측에서 말한 시행령이 없어도 키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입니다.

 

잘몰라서 허접한 질문 올린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으면 바로 지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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