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 보도자료
서울행정법원 제12부
1. 징계처분 요약
▣ 징계처분의 내용
● 일자: 2020. 12. 17.
● 내용: 정직 2개월
▣ 징계사유의 요지
● 제1징계사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 제2징계사유
- 감찰방해: 대검 감찰부장이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감찰개시 보고를 하여 감찰이 적법하게 개시되었음에도,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기 위해 감찰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
- 수사방해: 대검 부장회의에 채널에이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위 사건에 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 제3징계사유: 국정감사 당시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기정 사실화하거나 시사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킴으로 써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킴
2. 소의 이익: 인정
▣ 원고가 검찰총장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 효력정지결정으로 인해 정직기간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변호사법 제5조 제7호에서 정한 변호사 결격사유에 당됨
●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변호사 등록 거부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
● 따라서 징계처분의 취소로 회복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음
3.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적법
▣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의 의사정족수
● 원고 주장의 요지: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절차에서 퇴장한 뒤, 남은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이루어진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은 의사정족수(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여 무효임
● 우리 재판부에서는 기피신청만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기피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각 기피신청 당시 재적위원 7명의 과반수인 5명 또는 4명의 징계위원이 출석하여 그 중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징계위원들이 기각의결을 한 것은 적법함
▣ 징계절차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4.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 2징계사유 인정
▣ 제1징계사유: 인정
● 원고의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원고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위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음
●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2징계사유: 인정
● 감찰방해
-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감찰은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만으로 적법하게 개시되었음(검찰총장의 감찰개시에 대한 승인 不要)
-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에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그럼에도 원고는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채널에이 사건을 조사하게 하였음
-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의해 인정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수사방해
- 원고는 그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동훈이 채널에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채널에이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거나 그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원고는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였는바,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원고는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하였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였음
-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의해 인정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 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3징계사유: 불인정
● 원고가 한 국정감사 발언의 내용 그 자체로 볼 때,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로 국정감사 발언을 한 것이라면, 언론 등에서 위 발언을 정치활동 의사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수 없음
●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원고의 국정감사 발언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그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거짓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부당함
● 따라서 원고가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음
5. 징계양정: 타당성 인정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제1, 2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 제1, 2징계사유는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함
●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제1, 2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벼움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6. 결론: 원고 청구 기각
▣ 원고에 대한 2개월의 정직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