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는데
구속 77일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2심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없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도정 공백까지 부르면서 1심에서 김경수 지사를
긴급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의 판단,
무리한 것은 아니었는지
또 탄탄한 증거에 의한 합리적 판단이었는지
다시 곱씹게 됩니다.
며칠 전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이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김 지사를 공범으로 끌어들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변호인은 그 근거로
‘드루킹’ 김동원 씨의 옥중노트를 제시했는데요.
노트에는
‘김경수와 같이 갔을 때 징역형 가능성 높지 않다’
‘김경수를 피고인으로 어떻게든 끌어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드루킹 주장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오염된데다 번복되기도 했다,
이 논란이 제기된 주장임에도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1심 재판장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른바 ‘재판개입’ 의혹으로
기소됐습니다.
피고로서 재판정에 서야 합니다.
성창호 판사 역시
피의자인 자신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없는 예단은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오염되거나 번복된 주장이
증거로 채택돼 골탕먹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자신이 했던 방식으로 판결받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피의자의 바람도 이러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