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조건 안내
김용민쇼핑 2019.12.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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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입금(가상계좌)과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하신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사업자지출증빙 발급이 가능합니다.
1.현금 결제액이 1원 이상인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2.쿠폰 및 즉시 할인 금액, 적립금사용 결제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로그인 하신 후 현금영수증은 주문/배송 내역에서 주문번호 클릭 후 주문상세내역 하단
현금영수증 '신청하기' 선택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내 현금영수증 직접 발급은 결제일로부터 6일이내 가능하며,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은
1544-1871번으로 연락주시면 수기발행 도와드리겠습니다.
4.상품권, 보험잔존물 카테고리 등의 일부 카테고리 상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금영수증 종류>
1) 개인 소득공제용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으로
신청정보는 휴대폰번호, 현금영수증 카드번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지출증빙용
사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사용한 현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으로
신청정보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세금계산서 대체용)